안녕하세요, 영어단기학교입니다.
공인인증서가 대체 뭐야? 하는 회원님들이 많을거에요~ 저도 처음에 공인인증서 발급받으라고 했을 때 귀찮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답답했거든요~ㅜ_ㅜ 그 마음을 훤~히 알고 있는 만큼!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이제 답답함은 던져버릴 준비를 해주세요~*^^*
공인인증서란~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,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인증기관(CA)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입니다. 즉, 전자서명을 하는데 이용된 정보가 서명을 한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정보를 말하는거에요~^^
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를 하나만 예로 들자면..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시 3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실 경우,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, 회원님께서 거래 중인 은행을 방문하셔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끝!
은행을 방문하시면 설명 받으시겠지만.. 그래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~^^
*공인인증서 안내* ① 범용 - 신용카드, 보험, 주식 거래 등 모든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이용가능 ② 용도제한용 (신용카드용 / 은행ㆍ보험용) - 신용카드용 :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- 은행ㆍ보험용 : 인터넷뱅킹, 보험업무 (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불가) ※ 2006년 8월 1일부터 금융 결제원의 신규 은행ㆍ신용카드ㆍ보험용 인증서 발급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. 변경일 이전에 발급받은 은행ㆍ보험용 공인인증서의 경우, 인터넷뱅킹 등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 결제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ㅜ_ㅜ 기존의 은행ㆍ보험용 인증서(2006년 7월 31일 이전에 발급)는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은행ㆍ신용카드ㆍ보험용 공인인증서로 재발급을 받으면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시에 사용이 가능하니까 혹시 내 카드가 위의 상황에 속한다면! 꼭 다시 발급받아주세요~!
또한, 기존의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의 신규발급은 8월 1일부터 중단되었기에 신용카드용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은행ㆍ신용카드ㆍ보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.
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(고객센터:1577-5500) 를 통해 확인해주시는 센스, 제가 굳이 말 안해도 가지고 있으시죠~^^? |